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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세금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량에 종류의 따른 세금을 아셔야지 일년에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승합차)

자동차 세금표(승합차)
자동차 세금표(승합차)

자동차 세금표(승합차)

자동차 세금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소형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른 세금 기준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금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승합자동차 세금 계산은 승합차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1대당 1년마다 부과되는 연세액에 해당합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 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 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 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 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 버스 25,000원 65,000원

 

만약에 비영업용으로 대형 소형 버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65,000원이 됩니다.

차량 등록 연수에 따른 경감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 연수에 따라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등록된 연수가 오래될 수록 경감율은 높게 책정되어있으니 차 연수가 많이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일반 승용차와 세금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일이 차량 종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가 없어서 쉽게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세금 납부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안에 납부를 무조건 하셔야하며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과세기간 과세기준 일납부기간
상반기 1월 ~ 6월분 6월 1일 6.16 ~ 6.30
하반기 7월 ~ 12월분 12월 1일 12.16 ~ 12.31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치는 세금을 미납했을 때 직접 찾아와 번호판을 떼가는 것을 영치라고 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방법을 확인하시고 납부 기간안에 꼭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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