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세금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세금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량에 종류의 따른 세금을 아셔야지 일년에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승합차)
자동차 세금표(승합차)
자동차 세금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자동차, 소형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른 세금 기준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승합자동차에 대한 세금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승합자동차 세금 계산은 승합차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1대당 1년마다 부과되는 연세액에 해당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 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 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 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 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25,000원 | 65,000원 |
만약에 비영업용으로 대형 소형 버스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65,000원이 됩니다.
차량 등록 연수에 따른 경감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와 달리 차 연수에 따라 세금을 경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등록된 연수가 오래될 수록 경감율은 높게 책정되어있으니 차 연수가 많이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일반 승용차와 세금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일일이 차량 종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가 없어서 쉽게 세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세금 납부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안에 납부를 무조건 하셔야하며 미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 과세기간 | 과세기준 | 일납부기간 |
상반기 | 1월 ~ 6월분 | 6월 1일 | 6.16 ~ 6.30 |
하반기 | 7월 ~ 12월분 | 12월 1일 | 12.16 ~ 12.31 |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치는 세금을 미납했을 때 직접 찾아와 번호판을 떼가는 것을 영치라고 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방법을 확인하시고 납부 기간안에 꼭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글 더보기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세금표: 특수자동차 세금 및 일할계산제도 (0) | 2024.06.17 |
---|---|
자동차 세금표: 화물차 자동차 세금, 신고 납부의 종류 (0) | 2024.06.17 |
6월 자동차 세금 계산기: 자동차세 조회방법 및 납부기간 (0) | 2024.06.17 |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자동차 세금 계산 및 납부하기 (0) | 2024.06.17 |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율 비교: 가입 시 꼭 확인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