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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는 cc 배기량 단위로 자동차 세금이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특수자동차의 경우 소형, 대형에 따라 그 세금금액이 달라집니다. 특수자동차에 대한 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특수자동차)
자동차 세금표(특수자동차)
자동차 세금은 승용차냐 승합차냐, 화물차냐에 따라 세금책청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승합차, 화물차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여기서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세금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자동차 세금 계산은 특수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연세액으로 1년에 한 번씩 차량 1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소형특수자동차 | 58,500원 | 13,500원 |
대형특수자동차 | 157,500원 | 36,000원 |
만약에 특수자동차로 소형특수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13,500원이 됩니다.
차량 등록 연수에 따른 할인율
특수자동차는 연수에 따른 할인을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등록한지 오래 될 수록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소 3년에서 12년 이상까지 운행을 했다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특수자동차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를 사용하신다면 더 쉽고 간편하게 세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중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말소, 양도, 인수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제도를 이용해 자동차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 고지서가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 신규차량 : 등록일∼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말소등록일
■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경우(2005년도 적용)
-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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