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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차량의 종류(승용차, 승합차, 소형차, 화물차 등)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타고다니는 차량에 종류에 맞게 세금표를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그 중에 화물차에 대한 세금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세 신고 납부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화물차)
자동차 세금표(화물차)
자동차 세금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전에는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화물차에 대한 세금표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세금 계산은 화물차의 무게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은 1년마다 차량 1대에 부과되는 연세액에 해당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22,5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5,0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만약에 영업용으로 5t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은 25,000원이 됩니다.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차량 등록 연수에 따른 할인
화물자동차는 아쉽게도 연수에 따른 할인이 되지않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 연수에 따라 위에 나와있는 세금에서 등록 연수가 3년이상 되었을 때 부터 할인을 적용해줍니다.
차량 등록연수가 오래될 수록 경감율은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차량은 등록 한지 오래되었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화물차도 적재 용량에 따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세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신고 납부의 종류
자동차 연세액은 일시납부, 분할납부 두 가지로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
1년 세액을 일시에 (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분할납부
1년 세액은 또한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방세 신고안내' 사이트에 기재된 방법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구) 군청에 E-mail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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