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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cc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책정이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어떤식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할까요? 본인이 타고다니는 차량에 종류에 맞게 세금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전기자동차)
자동차 세금표(전기자동차)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전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전기차에 대한 세금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세금 계산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cc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딱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세액은 1년마다 차량 1대에 부과되는 연세액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30% 교육세를 더하면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20,000원 | 100,000원 |
전기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차종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경감
승용차의 경우 등록한 연수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경감을 시켜줍니다.
아래 나와있는 연수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자동차세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기자동차는 따로 경감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따라서 경감혜택은 제외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전기차와 비교하여 일반 승용차와의 자동차세 비교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소형자동차)
3륜이하에 소형자동차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전체 | 3,300원 | 18,000원 |
위와 같이 영업용의 경우에는 3,300원, 비영업용의 경우 18,000원으로 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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